부동산 직거래 후 셀프등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사를 통한 등기이고 두 번째는 직접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법무사를 통한 등기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해야 하며, 셀프등기는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셀프등기를 선택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최소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 건수가 많은 경우 등기를 진행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에 처음 입문한 초보라면 직접 등기를 통해 경매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므로 셀프등기를 추천합니다.
셀프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후 법원 내 경매 접수계(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셀프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경매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이동 경로
- 담당 경매계: 신분증과 500원 짜리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습니다.
- 법원 내 은행: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 영수증을 받습니다.
- 담당 경매계: 잔금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받습니다.
- 시군구청 세무과: 매각대금 완납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취득세 신고서와 등록 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받습니다.
- 법원 내 은행: 취득세 납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영수증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법원 내 우체국: 대봉투 1장과 송달용 우표 2장을 구매합니다.
- 법원 내 경매 접수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 작성본, 부동산 목록 4통,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통, 토지대장등본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말소 사항 4부, 낙찰 때 받은 보증금 영수증을 차곡차곡 준비한 후 제출하면 등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셀프등기를 진행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경매에 처음 입문한 초보분들도 셀프등기를 통해 경매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경험이 전무한 초보라도 어렵지 않게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 셀프등기를 진행하여 비용을 줄이고 경매 지식을 쌓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셀프등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셀프등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에 처음 입문한 초보분들도 셀프등기를 통해 경매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셀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후 법원 내 경매 접수계(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셀프등기를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셀프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담당 경매계에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은 후, 법원 내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후, 담당 경매계에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받아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와 등록 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내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법원 내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송달용 우표를 구매한 후, 법원 내 경매 접수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