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0,964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은 5,400,964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는 2,160,386원 이하, 주거급여는 2,538,453원 이하, 교육급여는 2,700,482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를 지원받으며, 주거급여는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급여나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된 것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1.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센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