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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제출서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9. 18.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실적신고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적신고를 요구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체들은 실적신고를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와 올해 2월에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한 업체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실적신고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하며,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단계1: 신고서 작성

대한건설협회 실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재무 상태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계2: 증빙서류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 기간 내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은 신고 기간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우편봉투에는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단계3: 신고 접수

협회의 회원사인 경우 시도회에 접수할 수 있으며, 비회원사나 정보이용 등록 업체는 협회의 본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6월 22일까지 제출합니다.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

2차 실적신고 제출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의 요청에 따라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실적신고 서류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재무제표 관련 서류는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 결과 안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입찰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업체 실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1차 공사 실적신고를 했던 분들도 2차 공사 실적신고를 진행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중요한 절차이며, 실적신고를 통해 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는 신중히 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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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무엇인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실적 신고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실적이 평가되며, 입찰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의 제출서류를 알려주세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 등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의 제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차 실적신고의 제출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4월 15일까지입니다. 건설 사업자는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